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무역 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상의는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개도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제도를 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TBT 급증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규 TBT 통보 건수는 2584건으로 이전에 가장 많았던 2018년 2085건과 비교해 23.9%가 증가했으며,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의 TBT 통보 증가 추세는 지난해에도 지속됐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6건, 한국 117건, EU 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적 업종 기업의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밑으로 급감했고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제정책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1개→50개)한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 규제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되고 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안보 산업 분야에 자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개입 정책 강화(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외국자본 유입 시 자국의 콘텐츠 사용 요구 강화(인도네시아, 앙골라, 나미비아)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경쟁,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향후 미·중·러 등의 헤게모니 경쟁을 근간으로 한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한 자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