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2022.4.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들이 받는 보수와 각종 수당이 앞으로 매 분기마다 공개된다. 오는 20일부터 관련 법률들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하위 법령들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시행령 개정안들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 상정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KBS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해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KBS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방식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보수와 각종 수당에 대한 공개방법과 절차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EBS 이사 및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이밖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돼 오는 2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자 등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시정명령 공표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한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오는 20일 시행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승합차 5만원 등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역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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