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복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다 함께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볼 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