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처가의 토지 거래에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992년 후보자 장인이 별세한 후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후보자 배우자와 가족들은 15년간 상속된 토지를 공동 소유하던 중 2007년 2월 모 회사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매각은 상속받은 후보자 배우자의 가족 중 한 분이 대표해 매각 상대, 조건, 액수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일임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배우자도 매매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매매절차가 모두 끝난 후 후보자 배우자는 제반 세금을 모두 납무하고 지분에 따라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 뿐"이라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한 후보자 측은 "본건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검증을 받은 부분"이라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주미대사로 부임해 줄곧 해외에 있었다.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매체는 한 후보자 처가가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가 지난 2007년 한 시행사에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됐다며 정부 고위직 출신인 한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