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2일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취임 후 10개월 만이자, 지난 17일 공식 사의 의사를 밝힌지 닷새 만이다.
이날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검찰은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맡는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추인했고, 정의당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추인했고, 정의당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