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4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47개소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등이다.

또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3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시 환경국장은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