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 실시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4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47개소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등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 실시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또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3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시 환경국장은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