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온갖 비난을 감수해왔지만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자신이 서울대 월급을 받고 있는 까닭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온갖 비난을 감수해왔지만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자신이 서울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까닭에 대해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는 보수언론 비난을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지만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논문지도학생들에게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하지만 서울대는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본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징역 4년형)이 나자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소된 교직원 등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야만 면직 혹은 징계 여부를 다룰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기소된 공무원 혹은 교사 등에 대한 조치를 확정판결 때까지 미루는 건 징계절차와 연관된다.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다루는데 이때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퇴직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생긴다. 만약 징계없이 면직처리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