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도어록을 불로 지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도어록을 불로 지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9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2시56분쯤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어록을 라이터 불로 지져 파손시킨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9시55분쯤에도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당시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그러나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