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당초 마련된 안에서 한발 물러서 국민의힘 주장을 좀 더 반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후 약 2시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개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이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로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 수사 여지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반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반으로 최종 확정된 민주당의 최종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된다. 이 수사권 또한 여야가 합의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이 발족할 때까지만 유지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