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남편에게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지난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세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사망 전날인 26일 아침과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를 먹였다. 이날 저녁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 섞은 음식을 건네 먹였는데 이후 B씨는 극심한 틍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퇴원 후 27일 오전 1시30분에서 2시 사이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섞인 물을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결국 숨졌고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판정됐다.

A씨는 같은해 6월7일 B씨 명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14일 첫 공판에서 A씨는 대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