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사업이 내년 5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필두로 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1년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후 세종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날 열린 사업조정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했으며 정부 위원 3명과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위원이 7명 자리했다.

이날 권고안에 따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1년 유예되지만 2023년 1~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판매는 허용된다.

판매대수도 묶인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2.9%, 기아 2.1%로,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된다.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 동안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불이행하면 대중소기업상생협약촉진에관한법률 41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 동안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 동안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2차례 당사자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차가 극명해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3월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허용했다. 다만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이날 관련 내용이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