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4시로 연기됐다.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연기한 것은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속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2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에서 진행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