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를 의심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기소된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을 받은 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지당하자 경찰관 B씨에게 "이 선을 벗어나는 순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그의 배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했다. A씨는 면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가져온 비닐봉지에서 사진을 꺼내려고 했고 B씨는 흉기를 꺼낼 수 있다고 의심해 A씨 어깨 부위를 잡아 민원실로 수 미터 이상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휘두른 주먹에 B씨가 얼굴을 가격당하자 다른 경찰관들이 합류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 판사는 우선 경찰 진압 행위와 관련해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주변에 많은 경찰관과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던 점과 A씨가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 바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과잉 제압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서에 들어가면서부터 비닐봉지 안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A씨로서는 왜 그 같은 유형력을 행사당했는지 이유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폭력)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