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서 불거진 이중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일 <머니S>가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우승희 후보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녹취가 지역정가에 유출됐다.
이 파일에서 우 후보는 "오늘 권리당원들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전화 투표로. 그러면 생년월일 넣고 우승희 눌러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올 수 있거든요. 내일은 인제, 오늘은 권리당원 했으면 내일은 군민투표에요"라고 말한다.
또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했는데도 군민투표 해도 돼요?'라는 질문에 우 예비후보가 "예, 우리가 군민도 기고(맞고) 권리당원도 기잖아요(맞잖아요). 둘 다 해도 돼요. 내일은 전화 오면 첫 번째 물음이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렵니까?' 물어보면 '네'하고,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아니라고 해야 써'"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에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 전남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전동평 영암군수는 3일"우 후보는 지난달 28일 선거구 권리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방식을 안내하면서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다음날에도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 아니라 하고 투표할 것을 지시 내지 유도했다"며 민주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우 예비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보가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우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당이 정한 시스템대로 경선을 치렀다"고 모 언론에 해명한바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당원유출사고와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이중투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당혹해 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권리당원이 일반투표까지 2중으로 해서는 안된다. 1인 1투표가 원칙이다.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재심신청이 있어 비대위에서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본다. 변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우승희 후보는 지난 30일 발표된 영암군수 후보 결과 발표에서 전동평·배용태 예비후보를 따돌리고 민주당 최종 경선을 통과했다. 득표율은 39.13%, 34.48%, 26.40%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