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되자 검찰이 국민 통제를 받는 시대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0년 동안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검찰이 국민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 시대로 들어섰다"고 기뻐했다.
그는 "이제 모든 기관이 법과 원칙 앞에 평등할 것"이라며 "사법 질서를 유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특권, 카르텔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견제와 균형으로 선진 사법 체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며 "국민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별건수사 폐지, 국가 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국민 자유와 인권이 더 보장되고 범죄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였다. 한번 권력화된 검찰은 변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개혁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며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제안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도 강요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는 남았다. 다만 경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포함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했다. 즉,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