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지난 8일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가만히 멈춰 선 승용차를 들이받은 일에 아이의 부모가 차주에게 새 자전거와 합의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채널 캡처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가만히 멈춰 선 승용차를 들이받은 일에 아이의 부모가 차주에게 새 자전거와 합의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 1일 충북 청주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의 제보자 A씨는 이날 주택가 골목 내 교차로를 향해 저속 주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가까워졌을 때 자전거를 탄 한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나타났다. A씨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다. 아이도 뒤늦게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였으나 결국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를 한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며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처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A씨에 잘못이 있다면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혹시 경찰이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