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속옷과 화장품 등을 몰래 두고 간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우연히 호감이 생겨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속옷과 화장품 등을 몰래 두고 간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집 앞에 각각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의 물건을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하는 등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외출했다가 B씨 등을 우연히 보고 관심이 생겨 주소를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B씨와 C씨는 피의자 A씨와 같은 건물 또는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