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이 간호사 업무 확대와 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를 비롯해 전국의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 현재 의료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이번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설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시도를 계속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14만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한다"며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 단체도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하고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본 법안에 대해 여당이 통과시킨 행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