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를 몰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선장 A씨는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12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 118톤급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를 지그재그로 운항하다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인 0.03%를 훨씬 웃도는 0.179%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출항해 인천북항부두로 향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