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장례식장에 들어가 조의금이 든 상주의 가방과 차량을 훔쳐 달아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한밤중 장례식장에 들어가 조의금이 든 상주의 가방과 차량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 소재 한 장례식장에 침입해 상주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약 1000만원과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열쇠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훔쳐 몰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발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