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부과해 온 수선유지비를 50% 감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시내 7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쇠퇴화가 진행 중인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시키기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도하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지하도상가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되는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 건물관리 등 상가시설물(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는 소요금액의 100%인 연간 1억 3천여 만원을 상인들에게 부과해 왔다.

힌편, 부산시는 이번 감면 조치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 임대료의 50%를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면해주고 있으며,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에 감면 조치되는 지하도상가는 부산 남부권의 국제몰, 남포몰, 광복몰, 부산역과 중부권의 부전몰, 서면몰, 중앙몰이 해당된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BRT) 개통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번 관리비 감면 조치는 이러한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