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농가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는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국비로 메워주는 것)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약 165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 농가도 7000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가 부담 완화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등과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