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섬마을 주민들의 양귀비 불법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 여수시 남면(금오도, 연도, 화태도, 송도) 화정면(개도, 월호도, 하화도) 등에서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 30건을 적발해 양귀비 347주를 압수·폐기조치했다.
해경은 이 중 화정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섬마을 주민들의 양귀비 밀경작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2019년 19건▲2020년 29건▲2021년 22건 총 70건에 이른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주민 대부분은 섬지역 특성상 병원이나 약국 등 육지 출입이 원활치 않아 민간요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텃밭과 화분 등에 밀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하며,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