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628년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기존에 소외지역으로 꼽혀 왔으나 이번 특별자치도 전환으로 각종 특례도 받는다. 추가적인 특례와 규제완화도 예상되며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17개 광역단체 중 4개 광역단체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정해진 후 무려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되는 셈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 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았던 강원도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승격을 요구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이들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졌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조건으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이 전 의원은 특별법을 '이광재법'이라고 지칭한다. 이를 두고 여야가 서로 '숟가락 얹기'라며 맞설 정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시기는 오는 2023년 6월이다. 아직까지는 미완성에 가깝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481개조로 구성된 점에 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불과 23개조로 이뤄졌다. 이는 곧 추가적인 특례 발굴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특별법은 부대의견으로 "정부와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특례는 일부 담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만 하더라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별도의 예산을 운용한다. 예산은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나뉜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이 별도로 생기게 됐다. 그만큼 관련 예산 확보에 유리해진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 올라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는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형평성을 우려한 관계부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전국의 광역단위 행정구역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고 세종시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됐다. 서울특별시까지 포함하면 17개 광역단체 중 4개의 광역단체가 '특별'해진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며 "강원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강원도의 힘으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