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납치했다"는 거짓말로 피해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딸을 납치했다"는 거짓말로 피해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서씨는 2020년 7월 A씨에게 "딸을 성폭행하고 납치해 데리고 있다"며 "딸을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서 전달하라"고 협박했다.


실제로 서씨는 A씨의 딸을 납치하지 않지 않았지만, 거짓말에 속은 A씨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나 직접 현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서씨는 다음 날 한 번 더 범행을 시도했다.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 하지만 두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 금천구의 한 지하철 역사 앞에서 B씨로부터 600만원을 가로채려던 서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