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재무제무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인 기업에서 60% 이상 기업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500억 원 규모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왔다.
이번 자금은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또한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
특히 기존에 시·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통하며 기업요구에 맞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