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상습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상해·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동거하던 연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B씨가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에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바지 허벅지 부위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비비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직장 여자 선배와 식사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심적 고통 및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