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입국 전후로 2회 실시하고 있는 진단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의 방역상황과 증가한 항공 수요를 고려해 지난 3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체계 3단계 개편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8일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도 격리 해제가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해외 신종 변이의 유입 및 국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국 전후의 검사는 현재와 같이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지난 1일부터 입국 전후 검사는 기존 3회에서 입국 전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신속항원(RAT) 검사와 입국 후 1~3일내 PCR 검사 등 2회로 줄어들었다.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의무가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규제도 내일부터 해제된다. 시간당 운항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며 항공 수요에 맞춰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해외 입국자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서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한 검역상황과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전 PCR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우려변이 발생 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완화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격리 해제의 효과가 격리 유지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격리해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속 격리를 유지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할 수 있다. 비용 편익을 분석해 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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