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체포됐다.
지난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지난달 초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도우미 A씨를 소개받았다.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고 A씨가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확인했다.
홈 카메라 영상 속 A씨는 우는 아기의 입을 닦는 듯하다 이내 얼굴을 세게 누르고 밀쳤다. 혹은 보채는 아기를 거칠게 흔들며 엉덩이나 등을 때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특히 아기를 안고서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며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아기의 친모는 "남편이 어쩌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다"며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오고 일주일 뒤부터 (아이가) 유난히 많이 울었다"며 A씨는 '애가 크느라 그렇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기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연결해 준 산후관리업체 측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아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게 돼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산후도우미는 18세 이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산후도우미 교육 60시간을 수료하면 누구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