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 2020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한 장관이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할 때까지 합의도 없었던 데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한 검사장(한 장관)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 아무 상관없다.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