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선친 소유의 충남 소재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상속 토지를 매각하려던 중 '농지를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재촌 자경'(在村自耕)이라고 한다.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먼저 '재촌'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함을 이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참조)

이때 자경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양도 시점까지 합산해 계산하고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거나 위탁경영,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작과 겸해 사업소득이나 급여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소위 '투잡'을 의미) 해당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경 사실 입증을 위해선 비료·농기구 등 농업준비비용의 지출 증빙서류와 경작 사진, 농지원부와 농업일지,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를 일찌감치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A씨와 같이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인 선친이 직접 경작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뒤 상속한 경우 그 경작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감면된다. 3년 경과 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엔 상속인이 다시 1년 이상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춰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나머지 기간 동안 재촌자경해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으로서 농지의 지분을 상속받은 때에는 상속인(공유자) 중 1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경작한 농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전체를 경작하더라도 경작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농지 측량을 통해 경계를 표시하거나 경작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개인 임대차 등을 통해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사업을 맡긴 뒤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처럼 농지의 경우 그 처분에 있어 양도세 감면의 폭이 크고 조건이 세분화돼 있는 만큼 상속 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요건을 확인한 뒤 보유 또는 양도의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