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4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임광호 부장판사)은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거구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낮 12시5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범행을 반성하는지' 묻는 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돈을 벌어오라고 해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지' '금전 때문에 살해한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