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목재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인천 한 목재 공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이 설비에 끼어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8분쯤 인천 중구 북성동 한 목재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70대)씨가 불순물 자동 선별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날 A씨는 허리 부위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목재공장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당시 A씨 혼자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