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와 3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슬리피. /사진= 슬리피 인스타그램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와 3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이긴 소감을 전했다.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이 전 소속사가 제게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 주장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털어놨다.


슬리피는 "항소가 제기되면 또 긴 법적 다툼을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5월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정산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내역서를 보지 못했다"며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했다"라며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