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24차 공판이 17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24차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공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징역 유죄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며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17일 조 전 장관의 제24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열리지 않다가 기피신청이 두 차례 기각된 끝에 지난 3일 약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정 전 교수의 상고심)의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저희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 물으셨고 결론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핵심"이라며 "피해자 소유 정보저장매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사건 대법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모씨 등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압수수색해 얻은 별건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하급심인 1·2심의) 판단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할까봐 (우려스럽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관련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절차가 사법상 있을 수 없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PC의 실질적 소유·관리권은 동양대에 있고,조교가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와 달리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이 PC의 소유·관리권을 가진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했고 따라서 정 전 교수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능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까진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전에 예정됐던 조 전 장관 측 신청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향해서 환호했고 검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