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인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소동을 벌였다. B씨는 자정쯤 112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에서 나가게 한 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B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찾는 동안 A씨는 다시 B씨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B씨가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배우를 흉기로 찌른 후 또 자해를 시도하다 B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