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반대 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지난 2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주유소 우측 인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등 참가자들. /사진=뉴시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반대 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이 각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수요시위 관련 단체들은 지난 1월5일 수요시위 반대 단체의 폭력과 혐오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당시 인권위는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 가면을 쓰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한 점, 대포소리와 함께 수요시위 쪽으로 달려가는 위협행위를 한 점,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신고를 해 장소만 선점하고 어떤 집회도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반대 집회는 상반된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서울 종로경찰서가 반대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적극 권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인권위의 권고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고발인의 집회를 외면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송 위원장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인권위가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를 통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사된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