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논의한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절차를 거쳐 곧바로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법조인과 교수,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할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형집행정지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령이나 중병이 있는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교도소를 나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사면과 달리 건강 회복 등 형집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여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병 치료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