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시험문제로 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비대면 강의를 올리지 않은 교수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해당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며 수업에 자주 늦거나 빠지고 영상 감상편을 써내는 방식으로 수업을 대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11월 해임됐다.
당시 A씨는 한 학기 동안 맡았던 수업들의 결강·지각률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시험문제를 출제하며 가르치지 않은 내용에서 문제를 내거나 문제를 잃어버렸다며 즉석에서 출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당시 1주차에서 8주차까지 아무런 영상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A씨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은 "시험시각이 1시부터인데 시험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한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고 시험을 보고 나가려고 하니 문제를 더 출제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비대면 수업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문의를 드렸더니 되레 야단을 쳤다"고 전했다. 또 "지각하는 것이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은 했지만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임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21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과 복종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사전 공지없이 결강했다"며 "A씨 역시 수업 중 일부를 결강하거나 지각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강의를 플랫폼에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는 원칙적으로 1학기에 15주로 진행되는 수업기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9주 분량의 자료와 과제를 전달했는데 이는 결손난 수업에 대한 정상적인 보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사고로 심신이 쇠약해져 학생들의 양해를 얻고 휴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수업플랫폼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