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한다. /CI=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HUG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은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 절차 간소화 ▲심사기준 등 공개 확대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이다.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했다. 분양보증 시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분양보증 발급 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 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한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