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나이 어린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가격한 중년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0시30분쯤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급 여성 직원 B씨(35)의 머리를 내리쳤다. 쓰레기통 뚜껑은 스테인리스제로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사건 직전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말했다. 이에 둘은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B씨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럿이서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