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공무원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6일 안동경찰서는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40분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휴가를 내고 흉기를 준비해간 점 등을 통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