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40대 여배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이미 총 세 차례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0분쯤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또 신고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