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총장 인선작업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총장 인선작업에 나선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이다.

11일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을 제청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위원장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맡는것으로 알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한다.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도달·제출돼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유와 함께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