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을 만들어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전파성·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명예나 권리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제보자 B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품질불량과 부당해고 등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어 "X 쓰레기차" 등의 표현이 담긴 자막을 영상에 노출했다. 제보자 B씨에 대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 당한 내부고발자'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A씨와 B씨 모두 고소했다. B씨가 외부 협력업체 파견 용역으로 차량검수를 하다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현대차 측으로부터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였다. B씨는 울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올해 4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첫 공판에서 "현대차에 거듭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오토포스트에 실소유주 2명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영상이 이들의 지시에 따라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판결에서 A씨와 현대차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측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