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와 B씨(31)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지난해 12월13일 주거지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피 자금과 은신처 마련 등 범행 도피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언급된 날짜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찰 1차 수사를 받고 도피하기 전날이다.
변호인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개를 A씨의 명의로 계약하지 않았다"며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해 모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만난 사실은 있고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보면 범죄와 모의의 과정으로 나뉘는데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도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B씨의 변호인도 "오피스텔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신 제공하지 않았고 각종 불법 사이트 관리와 홍보를 하도록 맡긴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해와 조현수를 도피 기간에 만나 위로 차원에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값과 밥값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13일 A씨의 주거지에서 이은해, 조현수와 함께 만났다. 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은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자금을 조달했다.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들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이 지원한 도피 자금 금액은 1900만원에 이른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 도주했다. 이후 공개 수배 18일째인 지난 4월16일 은신중이던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