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31일 오전8시25분쯤 경기도 내 한 점멸신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피해자 B양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퀴로 밟은 채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양은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