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500억원을 투자한 생수사업이 수도법 위반을 이유로 환경부 허가를 받지 못해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이 출시를 준비해온 '울릉샘물' 사업은 환경부가 수도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울릉군은 2013년 추산 용천수를 지역 대표 생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샘물 개발허가를 취득했다. 2017년 LG생활건강을 샘물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울릉샘물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출시가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수도법 13조의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울릉샘물 사업은 원수 수조에서 취수배관을 분기(관로를 Y자형으로 교체)해 원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현재 추산 용천수에서 발생하는 용출수는 취수관을 거쳐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로 사용되고 있다.
인허가 지원을 맡은 울릉군 측은 취수관을 거치더라도 정수장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는 원수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도시설을 거쳐 공급되는 원수·정수 모두가 수돗물로 수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모든 설비를 이용하는 물"이라며 "울릉샘물은 원수 수조에서 분기된 수도관을 이용해 수돗물에 해당되며 사기업이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울릉샘물 출시와 관련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2020년 환경부가 울릉군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 개발 불가 내용을 통보하며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환경부와 울릉군이 협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