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민법상 연대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빚을 동일하게 떠안는 것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이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는 변제기(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날짜)에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어느 쪽이든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강력한 인적담보로서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민법은 보증계약체결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에선 보증인의 책임이 무제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명날인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타인이 대행할 수 있지만 서명은 보증인의 자필로 직접 해야 한다.
보증인보호법에선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제4조) 주채무자가 이자 등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채권자가 미리 안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자 부담의 부당한 확대 등 보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보증인보호법 제7조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증기간'의 의미가 과연 보증책임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 7. 23. 선고 2018다42231)은 보증기간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채무가 발생했다면 보증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내지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보호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 있어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므로(제1조) 기업의 채무를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면서 기업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등 '무상성, 호의성'의 요건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4. 3.13.선고 2013다78150판결 참조)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