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를 친 김모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 6월 2일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았다. 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협박하고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판결했다.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모 부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해 김씨와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하고 있다.